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 속도낸다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받아

  • 강민우
  • 기사입력:2025.01.15 17:40:01
  • 최종수정:2025-01-15 20:09:27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집중하도록 오는 3월 12일까지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강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