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돈 아끼다가 현장사고? 사고나면 오히려 손실 눈덩이”…건설사들 돌발사고에 하소연

  • 백지연
  • 기사입력:2025.08.04 14:25:09
  • 최종수정:2025-08-04 14:56:29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3일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3일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면서 산업재해가 잦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상시로 안전관리 조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침에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전체 조회를 열어 몸풀기 체조를 한 뒤 원청인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 관련 문제와 수칙 등을 전파하는 방식이다. 이후 협력업체별로 작업반장들이 각자 소속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을 실시한다.

TBM은 ‘tool box meeting’의 줄임말이다. 작업 내용과 각자의 역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꼽힌다.

넓은 건설현장에서 수백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만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는 주요 현장의 경우 500∼6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넓은 구역에 흩어져 근무하지만 원청·협력업체의 관리 인력은 수십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
“안전관리비 절감이 수익이라는 오해 억울”

다만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 결함 가능성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의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커진 데 따른 언어적 소통 문제도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올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

건설사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건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려고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다. 안전관리비를 아낀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사실상 이익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공공 발주 공사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안전관리비가 실비로 별도 책정되고, 이를 절감한다고 해도 건설사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공사 역시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게 돼 있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 헬멧 등 작업자 보호구 지급과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교육 비용 등 사용처가 지정돼 있어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경우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되레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등이 겹치며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더 큰 비용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업계 전반이 안전을 단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며 제도와 현장 차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