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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과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재건축 패스트트랙 내달 시행

대상 주택 전국 504가구 대상 안전진단부터 조합 설립까지 3년 단축 기대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관건

  • 조성신
  • 기사입력:2025.05.28 14:46:37
  • 최종수정:2025.05.28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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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전국 504가구 대상
안전진단부터 조합 설립까지 3년 단축 기대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관건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다음달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트랙이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사업 속도 단추 기대와 사업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담금 부담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오는 6우러 4일 시행되면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아파트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C등급 이상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달 4일부터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택 4가구 중 1가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약 504만 가구에 달한다. 이는 국내 주택의 약 25.8%에 해당한다.

지역별 노후주택 비율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41.4%, 35.7%로 높았다. 수도권은 인천 27.4%, 서울 26%, 경기 15.7%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0 공급대책 발표 당시 4년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물량이 총 95만 가구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5만 가구가 재건축 물량이다.

다음달 4일 개정 도정법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현장조사 절차는 폐지된다.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해서 초기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 으로 꼽혔다. 정비구역 지정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소요되던 2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5~6년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재건축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앞서 지난 1일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됐으며 토지 면적 기준을 70% 이상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리시설, 즉 상가 소유주 동의율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분담금 부담이 커져 재건축 추진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건설사들은 최근 사업성 높은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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