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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김새론 녹취, AI로 조작…가세연 즉시 고소”

  • 김소연
  • 기사입력:2025.05.07 16:16:08
  • 최종수정:2025-05-07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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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사진| 스타투데이 DB
김수현.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며 즉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가세연 측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대해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이하 녹취파일 전달자)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故 김새론 배우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파일 전달자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하며 故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故 김새론 배우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녹취파일 전달자는 故 김새론 배우와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위조된 故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이 녹취 파일이 위조됐다는 기술적인 검증을 진행 중이다.

또 녹취파일 전달자가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 주장이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또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 배우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위와 같은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새론이 사망 전 미국 뉴저지의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이 녹취록을 제보한 A씨가 지난 1일 목 부위를 아홉 차례나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고도 했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세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1일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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