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버거킹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것은 맘스터치 이후 두 번째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 점주 60명은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본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다. 점주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YK가 나선다. 소송가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우선 책정됐다. 그간 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차액가맹금’이란 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이다. 예를 들어 본부가 도매가 5000원에 사온 닭 한 마리를 점주에게 6000원을 받고 공급했다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시장가와 공급가 사이 ‘차액’이라는 점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적인 ‘가맹금’과는 구분된다. 가맹금은 점주가 브랜드 사용을 대가로 본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가맹금 종류다.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점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버거킹 점주들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본사와 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지급받아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며, 본사는 점주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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