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 스벅 매장서 실증사업

우리나라 강아지들도 앞으로 강아지용 음료 ‘멍푸치노’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규제에 가로막혔던 멍푸치노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받으면서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승인된 총 66건의 규제샌드박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가 신청한 멍푸치노였다.
멍푸치노는 ‘강아지’와 ‘카푸치노’를 합친 단어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샌드박스 지정으로 에스씨케이컴퍼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소재한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매장 내에서는 사료로 등록된 펫밀크를 이용해 가공한 음료를 일회용 컵에 제공하게 된다.
물론 매장 내 사료 성분 안내문 게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비롯한 부가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 매장 내에선 반려동물용 음료를 제조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조리도구도 별도로 구비해 사용해야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반려동물 식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스타벅스, 인앤아웃버거 같은 카페 브랜드들이 별도 사료 제조시설 없이 ‘퍼푸치노’(puppy+cappuccino)를 포함해 반려동물 전용 식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서비스가 어려웠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휘핑크림을 이용한 단순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멍푸치노 외에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비롯해 반려동물 사업이 다수 승인됐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반려동물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여러 가지 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용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8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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