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7.04 16:00:00
[한중일 톺아보기-171]
“업무상 식사자리에서 고급요리·담배·주류를 금지한다.”
지난달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표한 ‘절약 실천과 낭비 반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용입니다. 기존에 다소 애매했던 표현을 수정해 “공무원의 접대나 회식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소위 ‘중국판 김영란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가족, 친구를 제외한 식사 자리조차 규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을 두고 “금주령이 한층 강화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최근 잇따라 발표된 사실상의 ‘공무원 금주령’이 중국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신분과 수입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향응을 억제해 상대적 박탈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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