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빌리어드뉴스 이상연 기자]대한민국에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당구장 시설이용료(게임비)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후 8시, 비트코인 오프라인 사용처를 알려주는 ‘코인맵’에 등록된 국내 1호이자 유일한 당구장인 서울 서초구‘허슬러25시 빌리아드클럽’(허슬러당구장)에서 5000원 상당의 당구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됐다.
12일 기준,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1개(BTC‧비트코인 화폐 단위)당 거래 시세는 약 1600만원. 5000원 상당의 당구비는 약 0.0003BTC에 결제된 셈이다.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의 일종이다. 가상화폐의 특징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상점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코인맵’ 등 비트코인 오프라인 사용처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상점을 알아볼 수 있다. 단, 거래는 상점 대 고객이 아닌,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업주 대 고객)형태로 이뤄진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허슬러 25시 빌리어드클럽"에서 비트코인으로 게임비(당구비)를 결제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윤종렬 "허슬러 25시 빌리어드클럽" 대표가 당구장 내 부착된 비트코인 결제용 QR코드를 가리키며 결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상점에서의 거래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로 비트코인 결제 어플을 다운받은 뒤, 상점QR코드 스캔 후 결제정보 등만 입력하면 된다. 이때 비트코인 결제 상점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이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기준은 거래소별로 상이하다.
지난 12일 5000원 상당의 당구비를 비트코인으로 지불받은 ‘허슬러당구장’도 거래소에 약 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당구장의 수익은 ‘제로’(0원)인 셈.
윤종렬 ‘허슬러당구장’ 대표는 “비트코인을 통한 큰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들에게 편한 결제를 제공할 목적으로 비트코인 결제 상점으로 등록했다”면서 “혹시나 했던 당구장 비트코인 결제가 실현됐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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