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세사기 피해를 본 3만여 명 가운데 대다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국내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그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총 3만4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수도권 거주 비중은 60.3%에 달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수원시(2112건)와 인천 미추홀구(2059건)에서 특히 많았다. 연령은 30대 비중이 49.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5.83%)와 40대(13.95%) 순이었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자체 중 전세가가 높은 서울·세종·경기에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 비중(30.3%)이 가장 컸지만 오피스텔(20.8%)과 다가구(17.8%), 아파트(14.2%)에도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부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사례가 전체 피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공동담보와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해 경·공매 미배당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그다음이었다. 신탁사기와 계약상 기망에 따른 피해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국토부는 특별법 유효 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 하반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주로 특별법 개정과 신규 법안 발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게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