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09 17:5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한 김 후보가 전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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