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02 15:26:56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사이드카’ 개념의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상장 직후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유통량 사전 확보 의무, 초기 시장가 주문 제한, 일정 기준 미달 코인의 거래 지원 중단 등을 골자로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개시 전까지 일정 수준의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며, 상장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예약가 주문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른바 ‘상장빔’이라 불리는 단기 급등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제도처럼 시장 안정 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에 대한 상장 요건도 강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와 누적 거래 실적이 있거나, 해외 제도권 거래소에서 이미 취급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 거래소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상자산은 거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 회전율이 1%를 밑도는 종목이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종목을 퇴출하고 상장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법인의 매각 허용 방안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도 코인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만 매각이 가능하며, 세금 납부나 운영 경비 충당 목적에 한정됩니다. 매각 가능한 코인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코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보유 코인을 자사 플랫폼이 아닌 2곳 이상의 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하며, 매각 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하루 매도량도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해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됩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부는 무기명 방식이나 개인 간 지갑 이전이 불가하고, 반드시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방식만 인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정비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 상장 절차, 유통량 관리,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