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혹의 핵심은 이 재판관 부부가 주식 투자 시 기업의 '내부 정보(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느냐는 점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 해당 법인에 대한 인허가·지도·감독 등 권한을 가졌거나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사람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나 검찰이 이 재판관 부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우선 그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51·23기)는 2017년 4월과 2019년 1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를 계열사로 둔 OCI그룹 사건 2건을 수임했다. 특히 그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OCI그룹 주식을 대거 샀는데, 작년 1월에만 이테크건설 주식 6억5000만원어치를 집중 매입했다고 한다. 오 변호사가 과거 수임한 사건과 이들 기업 간 연관성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제3자에게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재판관도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선 "당시 이테크건설은 소송의 단순 참고인일 뿐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주식 투자 시 기업의 내부 정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쟁점은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된다. 정보 중요도에 따라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일 대법원은 이 재판관 의혹에 관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의 공식 질의에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는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법관의 주식 투자에 대한 자제 권고를 검토하고 재산등록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가"란 질문에는 "재산변동신고 심사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파악하고 있지만, (당시 이 재판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식 거래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요청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별도 자료 요청을 받거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내역이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에 대한 이 재판관의 입장을 구했으나 헌재는 "개인의 문제여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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