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 [사진 = 로드뷰]](https://wimg.mk.co.kr/news/cms/202506/04/news-p.v1.20250604.1bbbb52c0fe0436a9fd6bd80d62d635a_P1.jpg)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과 사업 부지 내 성당의 이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조합이 일부 청구 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종교단체의 성당 점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제3구역 재건축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원 2만7281㎡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10개 동 62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22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4일 도심 정비업계에 따르면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에 ‘무악재성당 인도 요청’ 공문을 보냈다. 판결금액 55억98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32억58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6월 무악재성당과 부속 토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고 교구의 강제집행정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교구는 무악재성당을 계속 점유하며 당 조합 사업집행을 심각히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이 아닌 재건축조합으로 토지보상법이 아닌 매도청구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적법하게 했으나 교구의 주장을 수용해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합과 성당 측의 재건축 부지 내 종교시설 이전 갈등은 수년 전 시작됐다. 무악재성당 측은 재건축 추진 초기부터 성당 존치를 요구해왔고 조합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척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8월 조합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은 지난 5월 조합 측의 승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홍제3구역의 이주율이 9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교구 측은 여전히 성당을 점유하고 있다.
조합 일각에서는 조합에선 성당을 강제로 철거시키는 ‘강제집행’ 추진 요구도 나왔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강제집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집행은 명도 소송에 승소한 뒤 2주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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