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시간의 오차 있을 수 있어”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3/19/news-p.v1.20250319.ddee261e01994959b981d8dd7ebc70f3_P1.png)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계엄’과 ‘국회해산’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본부장 측이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다”며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본부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텔레그램, 카카오톡 같은 SNS 사용 등에 있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고, 수사관 역시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사용시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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