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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총수 사과에도 수습 난항...알뜰폰 업계 “유심보호 자동가입은 퇴행”

  • 이동인
  • 기사입력:2025.05.07 14:40:20
  • 최종수정:2025-05-07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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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SK그룹이 결국 총수 사과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유심 보호(서비스)가 현행 정책에 반하는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불가한 만큼 사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통신 업계 전반의 관측이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심 보호의 일방적 가입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 없는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약관이라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에도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심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한 만큼 이번 유심 보호(서비스)의 일방적인 가입은 국회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와는 동떨어진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뜰폰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SK텔레콤 비자발적 유심 보호에 가입 할 경우 약정 만기 후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을 키워온 알뜰폰 회사는 앉아서 시장 절반을 잃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했다.

그 중 하나가 유심 이동과 자급제 단말기의 보급이다. 이는 일정한 경쟁 구도로 굳어진 이통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유심보호 기능을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자동으로 가입해 소비자 입장에선 유심 이동을 위해선 이를 해지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

유심 이동은 다른 단말기로도 같은 번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모든 국가에서 보편화된 정책이다.

하지만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SK텔레콤의 약관을 급하게 받아주면서 이같은 정책적인 후퇴가 불가피 해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고객에게 더해지고 시장경쟁 제고라는 기존 정책적 방향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특히 유심만 뽑아서 다른 단말기에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권한을 SK텔레콤의 일시적인 사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양보하는 격이 됐다.

이 자동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SK텔레콤이 설명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편익은 감소하면서 SK텔레콤의 사건 수습의 편의를 정부가 봐준 꼴이 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고개를 숙이며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위약금 등 이슈는 여전히 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사회의 결정이 소비자의 권익 보다 앞서 있단 논리다. 위약금 보상에 대해 이는 배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미 입법 검토가 끝난 사항이다.

유심보호 강제 가입과 약관 수정은 SK텔레콤이 주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에 따라 SK텔레콤이 강제 가입 약관을 신고하고 이를 과기정통부가 허가했다는 비난을 향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원회를 설치해서 최고 한도로 보안 수준을 높여 고객을 안심시키고 국가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부가 서비스에 자동 가입이라는 특권을 허용해줬다는 비난을 향후 정부와 국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늦었고 봐주기 논란도 제기됐다.

사고 초반 유심보호 서비스 자발적 가입만을 권장하던 SK텔레콤은 늑장 신고와 문자 발송 지연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지난달 25일 유심 무상 교체를 전격 결정했다.

이후에도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자동가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한 채 사고 해결에만 매달려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진행해 온 시장 경쟁 강화라는 통신정책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서비스 가입이 해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향후 SK텔레콤은 2년 약정이 끝난 가입자의 알뜰폰 가입을 방지하는 이익까지 SKT가 챙기게 된다”며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도 그동안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강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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